배너 살짝 닿았다고…대리기사에 '합의금' 강요한 외제차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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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살짝 닿았다고…대리기사에 '합의금' 강요한 외제차 차주

경기 수원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한 남성이 주점 앞 불법 설치된 배너에 차량이 닿았다는 이유로 차주에게 합의금을 강요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다음콜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당 차주에게서 '차량이 접촉했으니 와서 사고접수해달라'는 전화가 왔다"며 "배너에 이 정도로 닿았다고 차량에 흠집이 날 일도 없고 범퍼 여기저기에 나 있던 상처는 이번에 난 게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차주는 잘 모르겠다며 접수를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사고 접수를 했다.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 A씨는 "배너 지지대가 아닌 비닐 광고판에 닿았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 처리로 차량 수리 하면 대리운전 경력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현금으로 합의하라"는 안내만 돌아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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