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둔기살해 혐의' 조카 항소심도 무죄…"직접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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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둔기살해 혐의' 조카 항소심도 무죄…"직접 증거 없어"

수십년간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밤∼2월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주택에서 함께 사는 삼촌 7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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