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아이돌봄 결제 불편 완화…최대 50만원 후결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정자원 화재' 아이돌봄 결제 불편 완화…최대 50만원 후결제

국정자원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민행복카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결제할 수 없는 이용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1일 밝혔다.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50만원까지 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뒤 추후 결제할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없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