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원산지 미표시 등 위법 사례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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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원산지 미표시 등 위법 사례 7건 적발

이번 단속은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3개반 6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5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2건을 적발했다.

원산지 미표시 5개 업체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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