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 취급 업소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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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축산물 취급 업소 불법행위 단속

[경기연합신문 ]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병행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전 과정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구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와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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