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때 아내가 고향 남사친과 모텔에 들어갔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불편한 마음에 아내의 행적을 확인했다가 아내가 남사친과 모텔에 들어갔다는 주변인들의 목격담을 들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모텔 출입은 당연히 부적절한 행위다.하지만 이것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적나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는 많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요즘 위자료 금액이 약간 상향되면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되는 경우가 있다.부정행위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선물을 많이 주는 등의 경우엔 위자료가 8000만원까지 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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