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혈세로 직원들 전기·가스·수도세 1억 원 대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기헌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혈세로 직원들 전기·가스·수도세 1억 원 대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을 어기고,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숙사 공과금 약 1억 원을 공단 예산으로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생활 편의와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직원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단처럼 직원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공과금은 입주한 직원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직원들의 기숙사 전기세·가스비·수도세 등 관리비 약 1억 원을 대신 납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