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1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심화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지자체장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 ▲임대조건 ▲계약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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