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6일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에 "재판부 진행에 대해 왜 불만이 없겠냐"면서도 "가급적 빨리 기피신청 취하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