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 지역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