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사업가에게 세무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사무알선과 관련해서 4353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직무행위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세무조사 등 영향력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 판시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 A씨에게 1억6000여만원, 육류 유통업자 B씨에게 4300여만원 등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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