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당 차원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와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재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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