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출산휴가 떠났다고 출산장려비 깎아…권익위 "모두 줘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기 출산휴가 떠났다고 출산장려비 깎아…권익위 "모두 줘야"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근로자 A씨는 임신 초기에 유산 위험으로 출산에 앞서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했다.

이후 그는 근무하던 기관에 출산장려비를 신청했으나, 기관은 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출산장려비를 일부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유산의 위험이 있어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정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기관이 규정을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출산장려비를 온전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