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로 들어오자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한 3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강제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직무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주거지에 출입한 것은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으로서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강제처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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