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등급을 받거나 개월 이상 입원한 치매 환자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은 이들을 운전 적성판정 대상으로 지정한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수시 적성검사를 진행하는데 위원 명 중 과반이 찬성하면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 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 년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만 명이었다 이 가운데 명 만이 진단서를 제출해 적성검사를 받았고 명 은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자동 취소됐다 또 명 은 사망 등으로 면허가 말소됐으며 명 은 판정이 보류됐다 결국 전체 치매 환자의 약 인 명이 운전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년에는 년에는 가 면허를 유지했으며 지난해에도 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운전은 개인의 이동권과 사회적 안전 사이에서 민감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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