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헀다.
29일 이 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이어온 쟁점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이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국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공동 서명(연서)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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