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회증언감정법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지난 25일부터 4박5일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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