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감정법 본회의 통과…4박5일 필리버스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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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감정법 본회의 통과…4박5일 필리버스터 마무리

국회에 출석한 증인·감정인이 위증을 할 경우,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 측에서 (위증을) 국회가 주체로 고발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것이 낫겠다는 원론적, 원칙적인 입장을 주셨다"며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전날 수정안에서 고발 주체가 법사위원장으로 변경된 데 대해선 "의전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의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증감법 재수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회의에 재상정,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오후 8시 50분께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상정된 법안 원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는 해당 법안 수정안의 상정 시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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