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고발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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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고발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국회증언감정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에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있다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표결로 강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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