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의 고발 주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국회의장으로 바꾼 재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8시19분 이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강제 종료되고 국회증언감정법을 처리하게 되는데 지금 수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올린다"며 "올리게 된 이유는 고발주체"라고 말했다.
이어 "원안이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한 종료로 고발 주체가 없을 때 국회의장이 하는 건데 수정안은 법사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했다.의장에게 부담주기 싫어서다"라며 "의장실에서 강력 요청해서 다시 원안대로 고발 주체를 의장이 하게 돼 오늘 안건은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마지막에 표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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