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제한 성남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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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제한 성남시 철회 촉구

첫째, '성남시에만 이월 제한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이월 제한 조치가 성남시뿐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형식적으로 '모두 적용'이라 표현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성남시 뿐이며, 사실상 성남시에만 규제가 집중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은 "이번 국토부 설명자료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려는 것일 뿐"이라며, "국토부는 26일 조치가 실질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어,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물량 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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