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폐지법(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의결되면 하루 뒤 곧바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방통위 설치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은 내용이 거의 같다.사실상 과거의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구조"라며 "오직 이진숙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방미통위 설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 폐지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대한민국 방송계 구도를 완전히 바꾸는 법이 무토론 표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밀어붙이기로 끝났다"며 "(입법) 일정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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