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27일 제주시 연삼로 일원에서 진행하려던 '차 없는 거리 자전거& 걷기 행사' 안내와 취소 내용을 안전안내문자로 잇따라 발송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긴급재난문자 운영 규정' 등에 따르면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나뉜다.
그로부터 50분 뒤에는 걷기 행사 취소로 연삼로 도로 통제가 해제됐다는 재난문자를 추가로 송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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