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은 지역에 따라 교육감을 직선제 또는 선임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최 의원은 "주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의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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