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1000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5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 대, 일산대교 29만 대 등 총 178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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