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해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을 평가기준일로 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토지 현황이 달라졌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체결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감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의 진행으로 형질 등이 변경된 지난 2020년 7월 당시 토지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년 4월의 토지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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