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매 3개월 후 감정가로 증여세 부과…法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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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매 3개월 후 감정가로 증여세 부과…法 "취소해야"

토지 거래가 이뤄진 뒤 3개월 후 감정평가액을 거래 당시 시가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그런데 D감정평가법인이 같은 해 7월 해당 토지의 시가를 72억원으로 평가했다.

세무서는 이 72억원을 토지 거래가 이뤄진 4월 당시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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