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중단시키고 법안 처리에 나선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의 법안 단독 추진,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본회의 통과가 반복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거나 상임위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6~28일 차례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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