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하더라도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위증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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