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후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여야는 재차 필리버스터 대결에 돌입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직후 국회 본회의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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