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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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사진=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4년 10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기 및 행사 등에 대한 관람수입의 감면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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