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신청된 소송비 지원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은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소송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도별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상담 및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나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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