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증감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법안 단독 추진,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본회의 통과가 29일까지 반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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