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의무 조치가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응급의료법 개정도 즉각 검토해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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