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기존에 모든 입영 대상자에게 해오던 잠복결핵 검사를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만 시행한다.
28일 병무청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 대해서만 잠복결핵 위탁검사를 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백 의원의 질의에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배치 시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신체적 약자가 많은 것 등을 고려해 향후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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