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은 184억5천619만원이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오납 환급액은 모두 743억9천310만원을 기록했다.
과오납은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도 세금이 부과된 오납과, 정상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한 과납을 합친 개념으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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