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홈페이지와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 중단됐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전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을 감안해, 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정상 청구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서면방식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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