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강제로 대량의 수돗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었다.
(사진=게티이미지)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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