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용현 측이 신청한 관할 이전 신청 기각…2일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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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용현 측이 신청한 관할 이전 신청 기각…2일 재판 재개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는 재판받지 않겠다며 낸 관할 이전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의) 불법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이미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과 3월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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