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삼단봉, 바디캠 등 장비를 갖추고 외국인을 불법 체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가스총, 삼단봉, 바디캠 등 장비를 갖추고 태국 국적의 피해자 B(39)씨 등 8명을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참가한 모임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추방과 자국민·서민 일자리 보호를 내세우며 제보를 받아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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