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경찰은 압수수색 당일 피해 장애인 13명을 시설로부터 분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은 장애인 대상 학대나 성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 시설에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화군은 해당 시설을 찾아 나머지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범죄·폭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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