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변호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이 A씨를 위법하게 체포했으므로 이후 작성한 자술서 등 증거 또한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날 검사는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당시 긴급체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 차량과 그 안에 든 돈까지 인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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