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이하 방송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26일 KBS 등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두 청구인은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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