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주단지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분당신도시 재건축 지정물량을 연차별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성남시가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방안에는 주민제안방식 도입에 따라 내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으로 성남 분당은 1만2천가구,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했다.
아울러 선도지구 중 구역 미지정 물량이 있을 경우 내년 구역지정이 가능한 물량 내에서 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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