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6월 개발공사와 함께 교류협력 국가인 아프리카 나미비아를 찾아 해외 건설사업 가능성을 점검한 점을 미뤄볼 때 이번 방안이 나미비아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제주도개발공사 사업 분야로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을 신설했다.
제주도와 개발공사 양측 모두 해외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사업 구상 계획이 마련돼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나미비아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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