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미국선급협회(ABS)와 조선 분야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미국 선박에 기자재를 탑재할 때 거쳐야 하는 시험·인증 절차를 국내 기관을 통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ABS는 이번 MOU에서 국표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이 ABS 지정 시험기관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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