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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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조항 합헌"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이미 충분히 보호받고 있으므로 부기등기 의무 조항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부기등기 의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임대사업자가 등록 사실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등 규정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임대사업자가 직접 밝히지 않으면 임차하려는 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즉,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구 민간임대주택법 65조 2항 9호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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