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내년 시행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방안 논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환경장관, 내년 시행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방안 논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5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과 만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소각과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대한 수도권 3개 시·도의 입장을 확인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