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왔다.
문신사법은 문신·반영구화장 모두 동일한 침습행위이므로 '문신행위'로 포괄해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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