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임금 30만원을 주지 않고,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무허가 인력업체 사장이 체포됐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 3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A(64)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영봉 노동부 창원지청장은 "체불 임금 액수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집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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